김용범 “연대보증 폐지, 정착되기 위해 보증기관 노력 필요”

금융위 부위원장,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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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해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보증기관(신·기보), 주요은행이 참석해 연대보증 폐지 시행(2018년 4월 2일) 이후 6개월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연대보증 폐지 효과 등을 전달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연대보증 폐지 정책이 보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없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속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연대보증 폐지는 기업의 신용, 성장성, 무형자산 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에 있는 만큼, 대표자에 대한 책임경영 심사지표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전용계좌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빈틈없이 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위축 없이 연대보증이 폐지된 신규 법인보증 공급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동안 신·기보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37조 8천억 원으로 전년동기(38조 1천억 원)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보증공급 위축의 우려가 있었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15조 6천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7천억 원 증가했다.

 

또, 법인기업에 연대보증 없이 5조 7천억 원을 신규 공급했으며, 이는 전년동기(1조 1천억 원) 대비 4조 6천억 원이 증가(+414.1%)한 규모다. 이 중 창업기업(법인) 신규 공급은 4조 1천억 원(법인기업 총 공급액의 71.5%)이며, 전년동기 대비 3조 1천억 원 증가(+302.1%)했다.

 

업력,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의 신규·증액 보증에 연대보증을 폐지해 정책의 실효성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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