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9대 의회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확대를 재추진한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미리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1)이 대표발의하는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에는 현행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대폭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능력을 갖춘 시민감사관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시민감사관은 교육계에 만연된 내부의 봐주기식 행정, 다발성 민원 등 교육청 감사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육가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감시한다는 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만연된 비리와 편법운영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교육계 유착관계와 다발성 민원 등을 주로 담당해야 할 시민감사관을 정작 주 업무는 배제하고,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만 투입하는 교육청의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시민감사관의 투명한 제도적 운영을 주문했다.
한편 9대 의회에서도 시민감사관의 수를 확대하려는 개정조례안이 민경선 의원(민주당ㆍ고양4) 대표발의로 지난해 7월 접수됐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가 사립유치원을 겨냥한 감사인원 증가임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냈고, 9대 의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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