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판결 거센 후폭풍… 군 장병 허탈 ‘여호와의 증인’ 가입문의 빗발

청원게시판·맘카페 반대 여론 확산

▲ 여호와의 증인 가입문의
▲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여호와의 증인 가입을 문의하는 글들. 네이버 화면 캡처

대법원이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2일자 6면) 군 장병들은 허탈감을 드러내고, 온라인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가입문의가 쇄도하는 등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3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종합버스터미널 내 설치된 공용 TV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판결에 대한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채 휴가를 나온 듯한 일부 군 장병들은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강원도의 한 기갑여단에서 근무 중인 A씨(21ㆍ일병)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 복무 의무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데, 대체복무제도가 정착하기도 전에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나라를 지키고자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흡연장에서 만난 군 장병 B씨(22ㆍ병장) 역시 “전역을 두 달 앞두고 있는 데, 이번 판결에 박탈감을 느꼈다”며 “양심적으로 거부했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렇다면 나라를 지키고자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은 양심 없는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반대하는 청원 글이 수백 건 올라오기도 했다. 또 맘카페를 중심으로도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용인의 한 맘카페에는 “두 달 전 입대한 큰아이 면회를 갔는데 피부는 새까맣고 살도 10㎏가량 빠졌더라”면서 “누구보다 착한 우리 아들이 비양심적이라 입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3일간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 글이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실제로 누리꾼들은 “지하철역 부근에 가면 여호와의 증인을 자주 모집한다”, “합법적으로 군대에 안 갈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러 가자”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45년부터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은 인원은 총 1만9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태병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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