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장치 불법구조 변경한 화물차량 운전자 15명 덜미

수출용 차량을 더 많이 싣기 위해 화물차 적재 장치를 불법 개조한 운전기사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50) 등 사업용 화물차 운전기사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15∼2018년 적재용 사다리를 적재 공간으로 쓰거나 차량을 실을 발판을 연장하는 등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 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구 인천항까지 수출용 차량을 운송하면서 차량을 1대 운송할 때마다 주는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화물차에 정상적으로 차량을 적재하면 일반 승용차 기준 3대까지 실을 수 있지만, 이들은 최대 5대까지 싣고 도로를 달렸다.

 

A씨 등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화물차 정기 검사 전에는 차량을 원래대로 복구했다가 검사가 끝나면 다시 구조를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 장치를 불법 변경한 화물차는 적재 중량이 많아 커브를 돌 때 무게 중심을 잃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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