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선·경춘선 환승손실보전금 ‘3년 공방전’… 경기도 웃었다

철도공사, 道 상대 청구訴 “경기도측 부담 의무 없다”
대법, 상고 기각 원심 확정 20억+매년 3억 부담 해소

한국철도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해온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3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장항선·경춘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상고심’과 관련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당초 철도공사는 2007년 6월 합의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장항선·경춘선의 연장노선도 수도권 전철로 봐야 하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 하는 경우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 합의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연장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해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경기버스 탑승자의 연장 노선 하차 시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것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연장 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원심의 주장내용을 재반복하며 항소를 재기했다.

 

이에 경기도는 승차역을 임의로 변경해 정산하자는 것은 정산체계의 기준을 뒤흔들고 환승손실금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타 지자체에서 유발된 통행 부담까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반박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패소 이후, 철도공사는 대법원에 상고심을 지난 6월 청구했지만 4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대법원측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번 상고심 판결로 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특히 당사자 간 ‘명시된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증명,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계속돼 온 환승손실보전금 관련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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