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내년에 3.49% 오른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은 월 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금)가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3천292원 오른다.
이는 2011년 5.9%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18년 인상률은 2.04%였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87%까지 오른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 지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천530억 원에서 2019년 66조8천799억 원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 인상되면, 2025년에는 107조6천54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방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잖은 서민들은 3.49% 건보료 인상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의 체감 인상폭은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건보료 인상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보험료가 줄줄 새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건보료 누수 현상은 심각하다. 비의료인이 의사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건보료를 지급했다가 환수하지 못한 액수가 지난 10년간 2조 원에 육박한다.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누수금액이 연간 5천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로 새는 건보료도 적지 않다. 보험료는 거의 안 내고 6억 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얌체 외국인 지역가입자까지 나왔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느슨한 가입 요건은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징수 못지않게 제대로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 보건당국은 보험료가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허술한 건보료 지급시스템 수술이 절실하다. 건보료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재정관리 대책을 마련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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