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신청 가능
적격대출에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12일부터 도입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물 외 추가적으로 재산 또는 봉급까지 압류돼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었다. 정부는 채무자의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비소구)주택담보대출을 지속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방안’에서는 유한책임 주담대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지난 5월 도입한 데 이어,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11월 12일 도입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대해 확대해 시행한다.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주담대와 달리,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대출이다.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같이 운영한다.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금리수준은 3.25~4.16%(11월 기준)로 적격대출과 같다.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 단위 금리조정 조건이 있다.
신청은 적격대출 취급 은행(시중 15개 은행)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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