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합의
野 “북 퍼주기, 깜깜이 예산” 예결특위, 남북협력기금 격돌 외통위도 ‘1조977억’ 의결보류
여야는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반면 남북협력기금을 놓고는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윤창호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구성돼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놓고 잇따라 충돌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정책질의가 이뤄진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남북교류협력 예산안 규모가 이전 보수 정권에서의 사업비와 비슷한 점을 들어 반격에 나선 반면 야당은 북한 퍼주기를 위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협력기금 사업비가 더 많다고 볼 수 없다”며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 역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각각 9.72%, 17.72%를 기록했는데, 문재인 정부 집행률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저는 여태껏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 등을 들어 ‘슬픈 예산’이라고 칭했다”면서 “이제는 기쁜 예산이 되길 바란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향해 “(예산) 자료가 중간 중간 추가되는 것도 너무 많고 깜깜이 예산으로 심의할 수가 없다”며 “제가 군 복무 시절 GP(감시초소)에서 근무해서 알지만 매복 실시(최고조의 경계근무) 등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문제”라고 꼬집었다.
외통위는 이날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편성한 1조 977억원 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에 대해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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