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8대 군·구의회의 의정비 2.6%이하 선 결정

인천지역 8대 군·구의회의 의정비(월정수당)가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이하에서 결정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12일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2022년도 연수구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2.18% 인상키로 했다.

 

심의위는 4개의 의정비 고려 항목 가운데 ‘의정 활동 실적’에 30%의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재정자립도’ 28%,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2%, ‘의원 1인당 주민 수’ 20% 등의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오늘 심의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 실적에 가중치를 가장 높게 부여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유도하고, 과다한 의정비 인상을 우려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옹진군도 지난 8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인상을 확정했다.

 

계양구와 강화군 의회도 각각 2.6%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안에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천지역 군·구 의장단은 의정비 19% 인상안 요구했다.

 

심의위의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초과하면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연수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수구 의회 등이 요구한 19% 인상안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1.9%와 올해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2.6%를 훨씬 넘는 수치”라며 “19%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인상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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