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학년도부터 경찰대 1∼3학년생의 의무합숙과 제복 착용이 폐지된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경찰대 교육역량 강화와 순혈주의 해소 등을 위한 16개 세부 개혁과제를 13일 발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2020학년도부터 1∼3학년생은 희망자만 자율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제복은 착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에게는 합숙과 제복 착용 의무가 부여된다. 또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을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절반 줄이고, 2023학년도부터 현직 경찰관 25명ㆍ일반 대학생 25명에게 3학년 편입 기회를 제공한다.
편입학 지원자격은 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에서 65∼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며, 2∼3년제 전문대나 학점인정제도, 평생교육(독학사) 학점도 인정된다. 특히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 후 의경부대 소대장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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