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가의 1번째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에 검찰이 무고죄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본보 8일자 7면> 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성긴급전화1366인천센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인천지부 등 17개 여성단체는 14일 오후 2시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무고 고소에 대해 가해자에게 무고죄를 인정한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고 고소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특히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폭력에서는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피해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무고 고소를 변론전략으로 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인천지검의 공소제기는 명백한 성추행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기존의 변론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여성단체는 위와 같은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를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건을 시금석으로 삼아 앞으로 성폭력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제도 및 실무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전직 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물론,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이례적 기소로 눈길을 끌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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