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 3 균형 ’ 공익형 직불제 법 대표 발의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소득·쌀값·변화의 3 균형을 중심으로 하는 공익형 직불제 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재배작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직접지불제 개편안 ▲쌀 생산조정제, 휴경제 등 기타 생산조정과 자동 시장 격리 등 사전적 성격의 쌀 수급안정 조치를 마련 ▲직불제 등 농업소득안정 시책을 5년마다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회 심의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쌀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직불금 집행액 중에서 ‘쌀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82.6%에 달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쌀 농가는 전체의 55.6%까지 감소해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쌀’에 편중된 현 농업직불제는 쌀 과잉공급 고착의 중요원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제1호에 정부가 직접지불금을 통합하는 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쌀 고정ㆍ변동직불금과 밭 고정직불금 그리고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고,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또 기본직불금 지급 등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도 담았다. 쌀값이 떨어져야만 지급액이 늘어나는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적 대책이 아니라 쌀 생산조정제, 휴경제 등 기타 생산조정과 자동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사전적 성격의 쌀 수급대책을 마련토록 부칙 제2조 제4호에 규정했다.

아울러 변화된 농업환경을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도 강화토록 했다.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 제1항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직접지불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를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새로운 역할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직불제 개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처럼 농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이라면서 “현행 직불제를 쌀을 포함한 모든 재배작물에 대한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동시에 생태·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국회·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2019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 표 공익형 직불제를 본격 시행할 수 있다”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법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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