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규, 제출 절차 등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금융감독원은 18일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공시법규, 제출 절차 등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해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와 제출 절차 등을 매년 안내하기로 했다.
내년 1월경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여는 집합 교육에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이달 말경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한다.
금감원은 “공시위반 예방 안내를 매년 할 예정”이라며 “공시법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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