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어머니 ‘게시판 글’ 사실로
아파트 옥상서 추락 죽음 내몬 당일 시내 공원서 외투 빼앗고 폭행 드러나
경찰, 가해 학생들 상해치사 혐의 적용 여론 분노 “살인죄 적용해야” 靑 청원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가해 학생 중 1명이 입은 패딩이 사망한 피해 학생 것이란 사실이 밝혀져 공분이 일고 있다.
온라인에선 가해 학생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중학생 A군(14)을 1시간 20여분간 집단폭행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하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중학생 중 B군(14)이 구속 당시 A군에게 빼앗은 패딩을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사건 당일인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A군에게 패딩 점퍼를 뺏은 뒤 그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 패딩은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고, 경찰 역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가해 학생들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추락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식 결과 때문이다.
이 경우 폭행으로 인한 사망과 달리, 뛰어내리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폭행이 있거나 혹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직접 밀쳤을 경우가 아니면 살인의 구성요건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특히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이 갑자기 자살하고 싶다고 해 말렸지만, 뛰어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옥상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어 입증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출신으로 살인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인은 “살인죄와 상해치사는 형량 자체가 다르므로 더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을 부검하는 것만으로는 밀쳐서 사망했는지, 스스로 뛰어내렸는지를 구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드물긴 하지만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피해 학생이 뛰어내린 것이 살기 위한 행위였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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