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도운 전현직 임직원 등 90명도 형사 입건
직원 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물의를 빚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 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양 회장 등은 특정기간 이뤄진 파일 다운로드양에 따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0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시키는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하기도 했다.
2016년 가을에는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양 회장은 2015년 가을 홍천 연수원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에 대해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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