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신 대리점 대상으로 ‘갑질 행위’ 탐지망…본점 간 불공정거래 관행 찾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도내 통신 대리점 3천여 곳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탐지망을 뻗친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경상남도와 분야별 조사를 실시, 대리점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통신 업종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업종별 거래 관행, 불공정거래 행태가 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현실적이고 융통성 있는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방식으로 대리점 시장이 지체된 상황에서 일률적인 규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 중이고 타업종보다 분쟁조정 신청이 빈번한 3개 업종을 선별, 경기(통신)ㆍ서울(의류)ㆍ경남(식음료) 등 지자체와 함께 심층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대리점 시장은 식음료 3만 5천여 곳, 통신 1만 4천여 곳(경기지역 3천여 곳), 의류 9천여 곳 등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담당 업종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 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조사도 병행, 대리점주들의 응답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는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다. 분석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신규로 만들거나 기존 계약서를 개정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지난 5일 발표된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따라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 본사ㆍ대리점 간 비용분담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후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층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도 관계자는 “현장 밀착형 조사를 통해 대리점이 현실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의 상생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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