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동차매매단지 ‘신종 사기’ 기승

SNS 등에 “용돈 벌 수 있다” 글 올려 운전면허증·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입수
명의 도용해 車 매매한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 가로채… 경찰, 수사 착수

경기도 내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도용한 명의로 마치 자동차를 매수할 것처럼 꾸며 대출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도내 자동차매매단지 내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를 매수하고자 캐피탈(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간단한 모바일 인증만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린 ‘명의 도용 대출금 가로채기’ 수법의 신종 사기행각이 확산되고 있다.

사기행위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해당 차를 담보로 해 자동차 구입비용을 대출받는 일명 ‘오토론’이 대면 계약이 아닌 모바일 인증만 받아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오토론의 경우 소비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한 개인정보(전화번호ㆍ운전면허증 등)만 입력하면 대출 심사와 송금 등이 모두 가능하다.

이에 사기행각를 벌이는 일당이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운전면허증과 계좌번호만 있으면 용돈을 벌 수 있다’ 등의 게시글을 올려 급전이 필요한 젊은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가로채기 수법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0대 여성이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 어머니의 휴대전화 및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캐피탈로부터 대출받고, 자동차 매매를 한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대출금 중 일부만 여성에게 주고, 자동차와 나머지 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들의 사기행각은 계속됐다. 이들은 일부 자동차 딜러들에게 접근해 자동차 매매 관련 상담을 받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입수, 명의 도용을 해 불법으로 선불폰을 개통한 뒤 모바일 인증절차를 걸쳐 2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한 자동차매매단지 관계자는 “캐피탈에서 오토론을 받을 때 대면 없이 모바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사기”라며 “이들은 자동차매매상사나 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동차 매매 시 딜러 종사원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사기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과거 자동차 매매 사기와도 연관이 있는지 등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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