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vs 정치적”… 여야 ‘사법농단 판사 탄핵’ 온도차

여야는 19일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의견을 모은 데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촉구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자유한국당 제외)은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법관회의의 결정을 환영한 반면 한국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은 ‘정치적’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조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늦었지만 사법부 스스로가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고 평가했다. 다만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은 말을 아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독립된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온 법관들의 의견은 옳은 결정”이라며 치켜세웠으며,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국회는 하루빨리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사건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합리적 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65조1항)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이런 권한행사에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토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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