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비웃는 불법건축물 도내 3만여곳

최근 5년간 불법행위 5만5천여건·벌금 1천500억 육박
수익보다 적은 이행강제금 문제… 징수율 70% 그쳐
단속인력 태부족… 사고땐 대형피해 우려 대책 시급

▲ 불법 방 쪼개기가 성행 중인 경기지역 한 주택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거주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기도내 불법 건축물이 여전히 3만 곳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인력난과 부실한 징벌 제도 속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금만 1천500억 원을 육박, 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올해 6월) 각 시ㆍ군이 도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5만 5천여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종류별로 건폐율ㆍ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이 4만여 건, 무단대수선(방 쪼개기)이 3천800여 건, 무단용도변경이 2천500여 건,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이 800여 건, 기타가 7천800여 건이었다. 시ㆍ군의 감독 등으로 일부 개선됐지만 3만 1천200여 곳의 불법건축물이 여전히 집계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건축물은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5년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의 아파트 화재도 방 쪼개기로 인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 공간보다 많이 거주하면서 충분한 주차 공간을 미확보, 소방차 등의 진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에 시ㆍ군들은 일종의 벌금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불법건축물 난립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행 건축법상 허가권자(시ㆍ군)는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부과된 이행강제금 규모는 1천500억여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징수율은 약 70%에 그치고 있다. 이행강제금을 걷더라도 2만 4천 건 이상이 ‘배 째라’ 식으로 위법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일선 시ㆍ군이 극심한 인력난 속에서 1차 징수 작업은 물론 사후 관리 및 단속의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31개 시ㆍ군의 불법 건축물 단속 인력을 종합한 결과, 21개(전체 67%) 시ㆍ군이 5명 이하로 편재됐다. 특히 7곳은 1명(계약직 제외)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더구나 방 쪼개기 등으로 얻는 임대 수익금보다 적은 이행강제금도 문제다. 실제로 2016년 성남 분당구의 한 상가에서는 무단 증축 등으로 총 7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완납했지만 여전히 위법 행위가 고쳐지지 않았다. 월 수백만 원의 임대료 수입 속에서 ‘성실한 이행강제금 납세’만 이어간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안전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답이 없다”며 “시ㆍ군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정책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 세심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3월까지 10억 원을 투입, 도내 2천500여 곳의 고시원 10만 실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기를 설치 및 교체한다고 밝혔다. 무리한 불법 증축으로 소방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노후 고시원은 화재 취약지역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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