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차단 공동 대응
비공개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 대출광고가 퍼져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비공개 커뮤니티 및 개인 SNS로 확산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회원 가입형 카페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대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만으로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등 미스터리 쇼핑을 하고 있다.
또,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금감원-시민(온라인 시민감시단)-공익법인(광고재단)으로 이어지는 3중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광고는 신용 및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며 자금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현혹한다. 특히, 무직자, 대학생, 군미필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광고를 해,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사회 초년생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고액대출, 사업자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한다는 게시글도 발견되는 등 불법 대출광고 대상 계층이 다양화되고 있다.
‘재직셋팅’, ‘4대보험 납부’ 등을 내세우는 불법업자들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조작해 확실한 대출을 진행해준다고 광고한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불법업자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결과가 돼 불법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 속이는 등 광고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불법적인 서류조작이나 위조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안전한 거래를 강조하면서 연락을 유도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속지 않아야 한다.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금감원 홈페이지(‘파인’)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면서 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상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작업대출은 사기대출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문서 위조범뿐만 아니라, 허위 문서를 이용 대출받은 사람도 사법처리(징역 또는 벌금)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에서 불법 대출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서울=민현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