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전문가’ 늘리고, 환불 중재 업무도

국토부,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확대 개편

▲ 국토교통부

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확대 개편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근거가 신설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된다고 22일 밝혔다. 운영은 2019년 1월부터 시작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구성·운영됐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해 총 108회 회의를 열었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교환·환불 중재 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과 업무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자동차 분야 17인이며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위원 공모에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동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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