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은 소득·재산 초과로 제외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이 도입 후 3개월 동안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시행 후 11월 현재까지 0∼5세 아동 250만 명 중 96.1%인 240만 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중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고 신청 아동의 4.0%(약 10만 명)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아동은 약 9만 명이다.
이들은 이후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는다. 실제로 9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11월에야 지급이 결정돼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5만 3천 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서는 10월 말부터 전수조사를 해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와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은 추가 방문조사를 해서 아동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을 발견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또 장애·부모 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조치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23일 지급되는 11월분 지급대상 아동은 215만 명이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아동수당은 연령 기준을 충족해도 소득·재산 심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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