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원, 친환경 학교급식 비리의혹 집행부도 책임 통감해야

▲ 181122 행감 남종섭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4)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비리 의혹과 관련 도 집행부의 부실한 관리ㆍ감독으로 촉발된 사건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22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의 최종 관리ㆍ감독청인 도 집행부가 친환경급식지원센터(농정해양국 소관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 과정에서 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간 위수탁협약 변경체결을 해태하는 등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날 남 의원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조직 신설을 위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가 2017년 1월 제정됐지만, 공급대행업체가 실질적으로 선정된 이후인 2018년 7월에야 비로소 설치된 것이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지연은 아니었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018년 7월 도지사 보고문서에 따르면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해 도와 농식품유통진흥원 간 위수탁협약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변경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저지른 중대한 과오”라며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는지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남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 체계의 문제점은 친환경조합공동법인(친조공) 대표이사 횡령 사건 이후부터 계속 제기된 누적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공무원 또는 진흥원과 업체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과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상균 도 농정해양국장은 “위수탁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세밀히 검토하겠다”며 “향후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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