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탄과 연탄 최고 판매가격 각각 8%, 19% 인상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 후속 조치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석탄·연탄 가격 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 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생산자 가격보조를 통해 수요를 왜곡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하게 된다.

다만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31만3천 원에서 40만6천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타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광해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2018년 연탄쿠폰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6만4천 명의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연탄쿠폰 신청자는 11월 28일 작년과 동일한 31만3천 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자체(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우선 받고 12월 중순경 올해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9만3천 원의 연탄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은 2019년 4월 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광해관리공단은 연탄쿠폰 사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해 연탄쿠폰이 저소득층 가구에 빠짐없이 전달되었는지 등 지급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가 유류ㆍ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일러 교체 비용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단열 · 창호 시공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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