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요금 인상률, 운수종사자들 ‘처우개선’ 비율에 달려

인천시가 2019년 2월까지 택시요금을 인상키로 한 것과 관련해 택시사업자가 요금인상분을 실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얼마만큼 반영하는지에 따라 인상폭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3일 열린 ‘인천시 택시종합발전계획 및 택시요금조정 공청회’에서 기존 택시요금을 15, 16, 18% 인상하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또 심야시간 할증 시간을 1시간 앞당긴 오후 11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할증률을 20%에서 30%로 올리고, 타지역 경계를 넘어갈 때의 할증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시는 요금 인상 조건으로 노·사간 인상분 배분 합의를 제시했다.

이처럼 요금이 인상되면 일정 기간 운수종사자의 납입 기준 금을 동결하고 잘 지켜지는지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서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택시 요금 인상안은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정책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2월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 분 중 근로자 처우개선 비율에 따라 요금 인상 폭을 높이거나 줄일 방침”이라며 “최대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12월 조정 이후 5년간 동결됐다. 2017년 이후 물가상승(2013년 대비 6.7% 상승), LPG 연료비 증가(2016년 대비 11.1% 상승) 등 택시운송원가가 늘어난 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전자 처우개선 요구 등 택시요금 인상요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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