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세월호 참사로 ‘세종시行’
내륙서 해양업무 뭇매 인천환원 송도서 오늘 현판식… 정식 업무
해사법원 놓고 부산시와 ‘한판’ 시민단체 “인천시 적극 나서야”
해양경찰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다시 돌아온 것을 계기로 해사법원 또한 인천에 유치토록 지역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24일 세종시에서 인천 송도로 이전 작업을 마치고 26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27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현판 제막식도 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돼 2016년 8월 국민안전처가 세종시로 이전되면서 함께 이전했다.
인천 송도 환원은 해상치안 기관은 해양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이뤄졌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을 계기로 해사법원 또한 인천에 유치토록 지역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해사법원 유치는 인천과 부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해양관련 사건의 80%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해사법원이 부산으로 가게 되면 국민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란 게 인천에 유치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해사법원은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이다.
영국·미국·중국 등 해운 선진국에는 이미 설치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 해운국인데다, 지난 10여년 간 물동량이 약 3배 증가하면서 해양분쟁 사건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해사법원은 없는 상태다.
인천 지역 관계자들은 국민편의를 무시하고, 정치적 배분에 따라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미지근한 대응도 문제로 삼고 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 당시에는 시를 주축으로 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운영하는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대책기구가 있었지만,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부산에선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여건들을 하나하나 조성해가고 있는데, 인천은 민선 7기가 들어선 이후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시에서 해사법원 유치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시민단체와 인천변호사협회 등 민간영역의 단체들이 모여 대책기구를 만들어 별도로 움직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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