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가능 여부 확인, 승인심사 등에 신속 절차 마련키로
정부가 금융권의 핀테크 기업 인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16일 국무총리 오찬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자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1분과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회사 조직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핀테크 기업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고려할 때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이후, 금융회사가 자회사 등으로 핀테크 기업에 출자한 사례는 총 3건에 불과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과거 유권해석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안은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 범위 확대(유권해석) ▲투자 가능 여부 확인, 승인심사 등에 신속 절차(Fast-Track) 마련 ▲관련 법령에 ‘핀테크 기업’의 개념 정의 명확화(2019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관련 전문 통계분류 체계를 검토해 향후 핀테크 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정책개발에 활용 등이다.
금융위는 유권해석 안내 및 신속 절차 마련·운용은 즉시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전문 통계 개발은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