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휴대전화 확보 실패
기록 검토… 조만간 김씨 소환
李 “사건 실체 빨리 드러나길”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 분당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혜경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50분부터 12시10분까지 이 지사 자택(성남 분당구)과 도청 도지사 집무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김 씨가 사용했던 안드로이드 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근 사용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씨측 역시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해 조만간 김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도청 집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검찰이 일상적으로 하는 수사활동이니까 충실히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다음 주 후반인 12월7~8일께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의 둘째형인 이재영씨(60)가 지난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 ‘고(故)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이 지사가 주도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입원 이야기는 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호준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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