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교도소에서 36개월 간 합숙 근무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36개월간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28일 국방부 관계자는 “내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다음 달께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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