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오는 12월 동안 공유자전거 '오바이크' 압류·매각해 보증금 환급 나선다

수원시 공유자전거 ‘오바이크(oBike)’의 모습. 경기일보 DB
수원시 공유자전거 ‘오바이크(oBike)’의 모습. 경기일보 DB

수원시가 공유자전거 ‘오바이크(oBike)’의 보증금(2만9천 원)을 돌려받지 못한 시민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오바이크 보증금 미환급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접수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수원이거나 수원시 소재 사업체ㆍ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오바이크의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한 사람이다.

접수창구는 오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오바이크 보증금 미환급 피해자 접수창구’ 배너를 클릭해 ▲소송위임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오바이크 보증금 미환급 내용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해당 페이지 또는 우편(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생태교통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와 오바이크는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 운영방식인 공유자전거 협약을 체결했고, 오바이크는 수원시에서 1천여 대의 공유 자전거를 운영해왔다. 오바이크는 노란색 공유자전거로 또 다른 공유자전거 업체인 ‘모바이크’(Mobike)’와는 별개의 기업이다.

그러나 올해 7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오바이크가 매각 절차에 들어가고, 오바이크 보증금을 관리하는 온라인 결제 회사가 오바이크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에 보증금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일부 사용자에 대한 보증금 환급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오바이크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은 지난 10월 수원시를 찾아 “10월 말께 싱가포르 현지에서 기업인수를 발표하고, 온라인 결제회사로부터 정보를 받는 대로 보증금 환급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오바이크사의 인수 기업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수원시는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증금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오바이크와 ‘자전거 주차장 사용승인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2월12일이 지나면 오바이크를 방치자전거로 간주, 자전거를 압류하고 공매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전거 매각대금으로 보증금을 환급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와는 별도로 창구 종료 시점까지도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를 대신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전거 주차장 사용신고ㆍ수리 관리자로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이크와 같은 시기에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이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바이크는 현재 수원시에서 무인대여자전거 5천여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말 기준 가입자 수 20만 명을 넘어섰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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