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학차량 원생 방치해 숨진 사건관련 검찰과 어린이집측 모두 항소

폭염 속 통학차량에 4살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의 판결에 대해 검찰과 어린이집측 모두 항소했다.

2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판단,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원생 사망 관련자 4명도 1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21∼26일 항소했다.

이들은 “법리의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량 내부에 원생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인솔교사 A씨(28)씨와 운전기사 B씨(62)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원생 결석을 제때 파악하지 않은 담임교사 C씨(34)에게 금고 2년을,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장 D씨(35)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운전기사 B씨(61)와 담임교사 C씨(34)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원장 D씨(35)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피해 아동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의 측면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교사와 운전기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7월 17일 오전 9시 40분께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E양(4)을 7시간가량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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