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법원의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K씨(35)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한편 K씨는 지난해 2월 27일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K씨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또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K씨에게 3진 아웃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사실 만으로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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