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문화의 날’ 제정… 민간영역까지 문화 혜택 확대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문화의 날’을 제정한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개선,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내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같은 해 3월까지 도 문화의 날 운영과 관람료 감면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전국 주요 국ㆍ공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왔다. 도는 경기도 문화의 날은 이 같은 혜택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도는 문화의 날 참여기관을 2022년까지 현재 328개소에서 232개소 더 늘린 56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립문예회관은 지금보다 38개소가 늘어난 70개소로 확대하고 요금을 감면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현재 55개소에서 100개소까지 늘리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참여기관에 공립야영장 46개소와 템플스테이 10개소를 새롭게 포함시켜서 도민들이 색다른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민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기획공연 개발ㆍ제작지원, 박물관ㆍ미술관 지원사업 신청 시 참여기관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도는 도립예술단 기획ㆍ순회공연 시 도민 대상 관람료 할인, 찾아가는 공연 확대, 경기도 다양성영화 특별상영, 인디밴드 기획공연 등 도가 직접 추진하는 문화관련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능동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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