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실시

과천경찰서(서장 최호열)는 지난 8일 양재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운전자들의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시행하게 된 것.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순호 교통과장은 “자동차 음주운전만큼 자전거 음주운전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두 달의 계도기간을 가진 만큼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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