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진술녹음제도 전국 확대 시범운영

경찰청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진술을 녹음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올 1∼3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 수사ㆍ형사 부서에서 1차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조사 대상자 679명 중 300명이 진술녹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설문 응답자 26명 중 215명(81.7%)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3월13일까지 3개월간 전국 17개 지방청 산하 21개 경찰관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확대 시범운영한다. 수사ㆍ형사 부서뿐 아니라 여성청소년ㆍ교통ㆍ보안ㆍ외사 등 수사업무가 있는 모든 부서에서 시행한다.

진술녹음 대상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문, 살인ㆍ성폭력ㆍ뇌물ㆍ선거범죄ㆍ강도ㆍ마약범죄나 피해액 5억 원 이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 피의자 신문,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인 사건의 피해자 조사 등 영상녹화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미 사고’를 제외하고 난폭ㆍ보복운전, 12대 중과실 인명피해 사고 등 주요 사건만 진술녹음한다.

녹음파일은 개인 음성정보인 점을 고려해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 기억 환기, 조서-진술 불일치 여부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제한하고,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재생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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