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업조정”… ‘청라 G시티’ 새국면

당초 사업허가 불허 강경 입장 선회
LH에 특혜시비 방지 사업계획 요구
생활형 숙박시설 조건부 허용 가능성

청라국제도시 G시티 프로젝트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그동안 사업 추진 불가입장을 고수하던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사업 조정의사를 밝히면서 당초 계획과 근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9일 LH에 오는 14일까지 사업조정을 포함한 추진일정계획을 제출하도록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란이 불거진 청라 G티시 사업 대상지인 청라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LH에 특혜시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청라G시티 프로젝트는 청라국제업무지구 B1, B10 일원 약 11만㎡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첨단 업무공간과 주거시설·호텔·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와 경제청이 사업계획 중 8천실의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을 문제 삼으면서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했다.

경제청은 8천실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청라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명의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 부족과 LG·구글이 직접 투자하거나 관련 기업 입주계획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취했다.

이에 청라 주민들을 필두로 서구지역의 집단 반발이 거세게 일자 시와 경제청은 사업을 다시 검토 중이라는 유보적 입장으로 선회했으며, 이날 사업 조정에 나서겠다는 전향된 입장을 발표했다.

더욱이 경제청이 ‘최소한’을 전제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기존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전향된 입장을 밝힌 만큼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LH 등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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