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와 만취 음주운전을 한 K씨(40)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K씨는 지난 11월25일 새벽시간대에 부천시 상동 소재 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사이 시민제보로 출동한 경찰을 보고 약 6㎞를 도주하던 중 검거됐다. K씨는 지난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eho 삼진아웃된 상태에서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하게 되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차량 압수도 추진할 예정”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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