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운전기사 무상 제공 의혹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 관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L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90여 회에 걸쳐 운전기사에 의한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에게 운전기사 등을 제공한 L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L씨는 지난 10월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외 참고인 6명에 대한 조사, 압수수색 2회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다만, 정치자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 측은 “은 시장은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희망했다”면서 “검찰이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목은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은 시장은 재판 기일에 직접 참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은 시장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재직 당시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4개 구 합동 체육대회 등 3차례 행사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