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市 마크 게재·문서 서식도 비슷해” 의혹 제기
市 “진상조사 실시”… 조합 “市 자료 참고… 위조 아냐”
과천시의회 정례회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이 과천시 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과천시가 진상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과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7일 제출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4단지 재건축조합이 검토자료를 작성하면서 과천시 마크를 넣는 등 마치 과천시가 작성한 문서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고금란 의원은 “4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건축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검토자료를 시의원에 제공했는데, 표지에 ‘과천시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 검토’라는 제목과 함께 시 마크까지 게재돼 있었다”며 “혹시 과천시가 이 자료를 작성해 재건축조합에 준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이어 “만약 과천시가 이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재건축조합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냐”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또 박상진 의원은 “재건축조합에서 제공한 검토자료는 시 마크가 들어가 있고, 서식 또한 시 공문서와 유사해 시가 작성한 문건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만약 문서가 위조됐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에서 시의원들에게 제출한 검토자료는 과천시가 생산한 문건이 아니다”며 “시는 앞으로 검토자료의 작성 경위와 시 마크를 넣은 이유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조합 관계자는 “검토자료 문건은 과천시 조례안 개정에 대해 조합 입장을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이라며 “재건축에 따른 여유인구 배분에 대해 시의원에게 설명하기 위해 시의회를 방문했는데, 시의원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자료를 검토해 달라고 사무실에 두고 온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서는 과천시 자료를 참고해 작성한 문건이어서 과천시 마크를 넣었고 외부로 유출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조합에서 참고하기 위해 만든 문건이기 때문에 문서위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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