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의회의 정책 보좌 인력 도입을 위한 예산 편성(11월 28일자 1면 보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의 정책 보좌 인력 예산 ‘셀프 편성’을 비판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 전 지방의원 보좌 인력 채용을 사실상 금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화복지연대는 “의회사무처가 제출한 본예산에 시의원 정책보좌관 예산은 아예 없었다”며 “하지만 시의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한 예산 8억4천만원을 셀프 편성해 본예산안을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지난 7월 경기도의회의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법령 위반이라는 판결 후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원 보좌 인력 채용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 위법과 편법 논란을 방지하고 개정 후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평화복지연대는 세수 감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평화복지연대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스스로 보좌관제도를 추진하는 것을 시민이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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