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업비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많은 예술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부담 제도는 예술단체들의 무분별한 사업 지원을 예방하고, 행사의 책임성을 부여하며,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자부담할 예산 확보가 어려워 예술단체의 큰 부담이고 불만이다. 문화예술단체가 돈벌이 하는 영리단체가 아니고, 기본자산을 가진 것도 아니어서 사업마다 10% 이상의 자부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자부담제가 불합리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을 없애거나 예술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충북, 충남, 울산, 경남, 대전, 제주 등이 자부담제를 폐지했고, 대구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이는 자치단체가 자부담제의 문제점을 인식, 예술인들의 폐지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7년부터 문예진흥기금에 대해 자부담 최소 의무비율 10%를 폐지한 것도 영향을 줬다.
그동안 많은 예술단체들이 보조금을 받고도 자부담 문제로 힘들어 했다. 자부담 비용 마련을 위해 단체 대표가 빚을 얻거나 카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에선 사업비를 부풀린다거나 허위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부담할 돈이 없어 편법을 동원하게 되고, 예술인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문화예술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다른 분야와는 차별화 돼야 한다. 산업분야와 예술분야를 동일시해서 획일적으로 자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업은 신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지원받는 보조금을 종잣돈 삼아 수익을 창출한다. 하지만 비영리 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은 국민이 문화향수의 최종 수혜자이고 보조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다. 산업분야와 전혀 다른 구조와 여건을 반영해 문화예술계 자부담제는 폐지돼야 한다. 공익적 예술활동에 대해 자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민간 문화예술활동을 위축시킨다.
아직 경기도나 수원시, 도내 다른 지자체들은 자부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흐름을 반영하고, 예술인들이 보다 마음 편히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부담제를 폐지하거나 단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예술인들은 자부담제가 폐지되더라도 자생력 확보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정부나 자치단체 보조금만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없는 일이다. 기업 후원을 이끌어내는 메세나나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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