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친환경 학교급식 비리와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 도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의 과정에서의 특혜 불법 의혹,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함께 추진돼 전방위적인 도내 비리 척결에 돌입한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성수석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이천1)은 지난달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행정사무조사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공급체계의 부정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발의 했다.
성수석 부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발의와 관련해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46억 원 규모의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무를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겨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농정위 행감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마늘 공급과정에서 취급자 인증이 없는 무자격 업체에 마늘 탈피작업을 위탁한 사실과 공급대행업체가 수율 조작에 의해 부당이득을 사취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수사와 별개로 행정적 측면에서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학교급식 공급체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좌를 통해 경기도 학교급식 업무의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안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특위 구성일로부터 90일간 활동하게 된다. 업무보좌 담당부서는 농정해양전문위원실이 될 예정이며, 농정위 의원 8명가량이 포함될 전망이다. 해당 안건은 오는 14일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역시 같은 날 처리된다.
한편 도의회는 이밖에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 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안전행정전문위원실),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건설교통전문위원실)의 업무보좌 담당부서 지정의 안건도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조사계획에 대한 안건은 21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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