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동 56-1 착공까지 처리불구 법률검토 등 사유로 2차례 보류
해당 주민들 1천124명 서명서 제출… 市·중구 건축보단 보존에 무게
인천시와 중구청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중인 오피스텔의 행정 절차를 대책도 없이 보류시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12일 중구청과 주민 등에 따르면 중구는 선린동 56-1에 들어설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상황에서 시의 정책적인 결정 및 법률검토 등의 사유로 2차에 걸쳐 분양신고에 대한 수리를 보류했다.
시와 중구청은 이 부지가 개항장 역사문화미관지구(지구단위계획)인 만큼 보존 가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은 홍인성 중구청장에게 개항장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해 “보존해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고, 홍 구청장도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와 중구는 사업 부지인 역사문화미관지구(지구계획단위) 보존 입장만 밝혔을 뿐 해결 방안에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중구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며, 시는 구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상황이리며 발을 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구는 오는 14일 수리 처리기간 만기인 3차 오피스텔 분양신고의 ‘수리’ 와 ‘수리 재연장’ 여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 부지를 보존하려면 시와 중구가 사업 부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사업자 측은 토지비와 투자금 등 43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당장 사업자가 요구하는 토지 매입비를 마련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매입비를 마련해 부지를 매입 하더라도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거액의 구상금 배상 사태에 휩싸일 우려가 높다.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실제 울산시 전 북구청장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가 4억6천만원의 구상금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해졌다.
사업취소나 분양신고 보류도 어려운 상황이다.
중구청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중인 이 사업의 분양신고를 계속 보류하면 위법 행정에 해당돼 소송 및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다른 방안으로 제시되는 대체부지 제공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중구청 담당부서는 이 같은 법률 검토 결과를 인지하고 있지만 시장과 구청장이 부지 보존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중구청의 개항장 오피스텔 분양신고 보류로 1일에 1천700만원씩 1개월 동안 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사업주(우아개발)측은 주장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개항장 오피스텔 분양신고 ‘수리’ 또는 ‘수리 연장’에 대해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 주민들은 개항장 오피스텔은 원도심활성화 개발사업의 첫사업지인 만큼 분양신고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천124명의 서명을 받아 중구청에 제출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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