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받는 삼성물산도 ‘압색’ 대상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의 회계부서와 관련 회계법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과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분식회계의 배경으로 의심받는 삼성물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3천억원에서 4조8천억원으로 늘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를 약 4조5천억원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보고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검찰은 우선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와 증선위 고발 내용, 이날 확보한 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정확한 분식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분식회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어느 정도 연관됐는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일단 분식회계를 둘러싼 사실 관계를 확정한 다음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할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자세히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삼성물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미뤄 분식회계와 합병 사이의 연관성이 이미 어느 정도 소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공시누락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하고 최근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 연구관을 투입해 기초자료 분석에 주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확보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자료가 확보된 만큼 차분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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