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랫동안 法院을 오가야 할 현역 시장들 / 추호라도 市政에 영향 주지 말아야 한다

6ㆍ13 선거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선거법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 현직 시장들에 대한 의법 처리도 끝났다. 모두 6명의 시장이 기소됐다.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이다. 혐의는 저마다 다르다. 죄질의 정도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 신분이 됐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다. 내년 초부터 상당기간 법정을 들락거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피고인은 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다. 판결에 의해 유죄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적어도 실생활에서는 어떤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된다. 기소되었다고 모두 시장직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다. 100만 원 이상의 유죄판결 때만 해당된다. 과거의 예를 보면 시장직 상실형 선고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때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대략 20~30% 선에 머문다. 시장직 상실에 대한 예단을 섣불리 해서도 안 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걱정은 크다. 재판이 시정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 1년, 최장 수년이 걸린다. 그동안 당사자와 주변의 관심은 재판으로 쏠린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여기에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인 움직임도 있다. 시장실이 소송 준비를 위한 변호사실로 둔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해가 시정에 미치고 시민에까지 옮아가는 상황이다.

특히 공조직 동원이 우려된다. 과거의 예를 보면 재판준비, 증거 수집, 탄원서 연서 등에 공무원이 개입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외부에서 영입된 정무직, 계약직의 경우는 더 했다. 시정 업무와 무관한 업무가 맡겨지고, 재판 관계자 접촉이 지시되는 등의 편법이 횡행했다. 아예 이를 전담할 외부 인사를 시 조직에 버젓이 임명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업무 비효율성,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억울하다고 한다. 억울한 경우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시민에겐 마냥 송구스러울 일이다. 법정을 오가는 것 자체가 사과할 일이다. 그 빚을 갚는 것은 성실한 시정 수행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재판 업무와 시정 업무의 철저한 분리다. 이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시민을 향한 또 다른 형태의 범죄, 직무 태만이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재판은 시민이, 시민단체가, 노조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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