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로 결정나면서 소액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경남제약은 과징금 4천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남제약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동안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경영 신임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등 상장폐지를 막고자 노력해왔다.
현재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마비된 상태로, 소액주주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가만 올려놓고 상장폐지라니, 앞날이 캄캄하다”, “소액주주들만 피눈물 흘리겠다”, “경남제약이 삼성이라면 과연 상장폐지 결정이 났을까” 등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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