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17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2019년 3월 13일 시행하는 지역 내 23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 모임 등을 이용한 기부행위를 방지하고자 구·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는 농협·산림조합은 12월 20일까지, 수협은 2019년 1월 19일까지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관위는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금품선거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시 선관위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조합장 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돼야 한다”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