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다음달 15일 첫 재찬

인천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나서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의 첫 재판이 2019년 1월 중순께 열린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중학생 4명의 사건은 이 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2019년 1월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A군 등 4명은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고 나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와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그는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 공원 등지에서도 전자담배를 빼앗기고 코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도 적용됐다.

송길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