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의 숫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17일까지 약 1년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총 38개사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4곳, 코스닥 상장사가 34곳이 각각 증시를 떠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이 44곳(코스피 26곳, 코스닥 18곳)과 비교하면 13.64% 감소한 수치다.
사유별로 보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디, 위너지스, 트레이스 등 12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상장폐지는 기업 경영 위기뿐만 아니라 합병, 자진 신청,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편입 등 여러 사유로 발생한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종목은 총 29개사(코스피 6개사, 코스닥 23개사)였다. 작년 같은 기간의 34개사(코스피 7개사, 코스닥 27개사)보다 14.71% 감소했다.
사유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호에이엘 등 3개사가 ‘회계 처리 위반’으로, 현대상선 등 3개사가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실질심사를 받았다. 현대상선 등 2곳은 상장 적격성 심사의 ‘본심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가지 않고 거래가 재개됐다. 나머지 4곳은 기심위의 심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2곳은 상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호에이엘 등 2곳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실질심사 대상이 된 총 23개 기업 중 15곳이 기심위 심사에 올랐고 2곳은 기심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거래가 재개됐다. 나머지 6곳 중 절반은 실질심사 진행 중에 상장 폐지됐고, 3곳은 기심위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다.
사유별로는 화진 등 11곳은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경남제약 등 4곳은 ‘회계 처리 위반’으로 각각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공시의무 위반이나 회계 처리 위반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진행된다. 이 경우 해당 종목의 주권 거래는 즉각 정지된다. 실질심사에서 기심위 심사 대상으로 결론이 나면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 등이 정해진다.
만약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스피 상장사가 15영업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상장사가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상장 폐지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기심위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 개최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심의·의결된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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