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중인 15세 이상 아동의 자립지원 계획 및 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별로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던 아동이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인천·경기·서울·부산·강원·충남·전남·경북·제주에 각 1개소씩 총 9개소만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립지원계획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복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개인에게 알맞은 맞춤형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촘촘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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